카카오워크 라이선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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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디케이테크인(이하 “회사”)이 카카오워크 라이선스의 공급자로서 고객에게 카카오워크 유료 라이선스를 공급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의무, 라이선스 공급조건, 이용요금, 결제, 계약기간 및 기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고객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7일 전부터 고객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치 못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시행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4.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은 회사와 고객 간의 라이선스 공급, 이용요금의 산정·청구·결제, 계약기간 및 기타 라이선스 거래조건에 적용됩니다.
  2. 카카오워크 서비스 자체의 이용·제공·운영에 관한 사항(가입 및 이용, 계정, 워크스페이스, 서비스 기능, API, 데이터 저장·처리·보관·삭제, 개인정보 및 보안, 서비스의 변경·중단·종료, 이용제한 등)에는 주식회사 카카오가 정하는 카카오워크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기타 관련 정책(이하 “카카오 서비스 약관 등”)에 따릅니다.
  3. 본 약관과 카카오 서비스 약관 등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카카오 서비스 약관 등이, 회사와 고객 간 라이선스 공급 및 이용요금 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에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4. 회사와 고객이 별도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서면계약과 본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범위에서는 서면계약이 우선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카카오워크” 또는 “서비스”란 주식회사 카카오가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업용 협업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사”란 고객에게 카카오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그 이용요금을 청구·정산하는 주식회사 디케이테크인을 말합니다.
  3. “서비스 제공자”란 카카오워크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주식회사 카카오를 말합니다.
  4. “고객”이란 회사와 카카오워크 라이선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카카오워크 유료 라이선스를 공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5. “이용자”란 고객으로부터 카카오워크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카카오워크를 실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라이선스”란 고객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카카오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7. “유료 플랜”이란 회사가 고객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카카오워크의 각 유료 라이선스 상품을 말합니다.
  8. “월간 계약”이란 1개월 단위로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이용요금을 청구하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갱신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9. “연간 계약”이란 고객이 1년 단위의 이용기간을 약정하고 회사가 이에 따른 요금조건을 적용하여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0. “라이선스 이용요금”이란 회사가 고객에게 카카오워크 유료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대가로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 5 조 (계약의 성립)
  1. 라이선스 계약은 가입신청자(이하 ‘신청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신청 방법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한 완료를 신청절차 상에 표시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라이선스 종류 및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정하여 안내하는 바에 따르며, 고객에게 공급되는 라이선스의 수량, 계약기간 및 기타 구체적인 거래조건은 고객의 신청내용 및 회사가 별도로 안내한 조건에 따릅니다.
제 6 조 (라이선스 공급 신청의 제한)
  1. 회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라이선스 공급신청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공급신청을 거절하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가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
    2.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3. 신청자의 중대한 계약위반 전력이 확인된 경우
    4. 서비스 제공자가 신청자의 카카오워크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 회사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신청자에게 공급할 라이선스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6.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기타 라이선스 공급을 제한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카카오워크 서비스 자체의 가입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카카오 서비스 약관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결정합니다.
제 7 조 (고객에 대한 통지 및 공지)
  1. 고객 전체에 대한 공지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효력 발생일 30일 이전에 이를 공지합니다.
  2. 회사가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고객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 등(이하 ‘관리자연락처’)을 이용하거나 서비스 내 알림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고객은 관리자연락처에 대한 관리 및 적절한 정보로의 변경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가 관리자연락처로 통지한 경우 이는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며, 연락처 변경 미통지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부담합니다.
  4. 카카오워크 서비스의 제공·운영과 관련한 공지 및 통지는 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수행하며,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카카오워크 서비스의 제공·운영에 관한 공지 및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고객정보의 처리)
  1. 회사는 카카오워크 라이선스의 공급,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이용요금의 산정·청구·결제, 고객 문의 대응 등 회사와 고객 간 라이선스 거래관계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며, 해당 목적을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카카오워크 서비스의 제공·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정보 및 서비스 데이터의 수집·이용·보관·삭제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정책에 따릅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또는 중단)
  1. 회사가 고객에게 카카오워크 라이선스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운영상 사유, 시스템 점검·장애, 서비스 정책의 변경, 관계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천재지변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운영 영역에 속하는 사유로 카카오워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카카오워크 서비스의 제한·중단 또는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3. 회사는 카카오워크 서비스 자체의 제공·운영 또는 복구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라이선스 공급자로서 고객의 계약 및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제 10 조 (라이선스 공급의 중단 또는 종료)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카오워크 라이선스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자가 카카오워크 서비스 또는 해당 라이선스 상품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종료한 경우
    2. 회사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라이선스 공급 또는 재판매에 관한 계약이 종료·해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어 회사가 라이선스를 계속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3. 서비스 제공자의 상품정책, 라이선스 정책 또는 서비스 운영정책의 변경으로 회사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의 제·개정, 정부기관의 명령·규제 기타 법률상 사유로 회사가 라이선스를 계속 공급할 수 없는 경우
    5.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라이선스 공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6.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라이선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유 및 적용시점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전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라이선스 공급의 중단 또는 종료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내용, 미사용기간 및 기지급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 11 조 (고객에 의한 청약철회 및 해지)
  1. 고객은 라이선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청약철회를 위해 라이선스의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이 라이선스의 이용을 원치 않는 때에는 언제든지 관리자 서비스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라이선스 공급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미납된 경우 등 회사가 별도로 안내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월간 계약 중 고객 사정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회사는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 및 미납금액을 청구합니다.
  4. 고객이 연간 계약 중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 간 별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릅니다.
    1.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용요금 및 미납금액
    2. 연간 계약을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 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할인반환금
    3. 잔여 플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10%에 해당하는 중도해지 위약금
  5. 서비스 종료에 따른 데이터 백업·보관·삭제는 카카오 서비스 약관 등에 따릅니다.
제 12 조 (회사에 의한 라이선스 공급의 정지 및 계약해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 없이 카카오워크 라이선스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회사와 약정한 기간 내에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고객이 라이선스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3. 고객이 본 약관 또는 회사와 체결한 별도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고객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라이선스 공급, 이용요금의 청구·정산 또는 기타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제공자가 카카오워크 서비스 이용을 제한·정지하거나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6. 회사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관계,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 정책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 등으로 회사가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계속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7. 그 밖에 고객이 관련 법령, 본 약관 또는 회사와 체결한 별도 계약을 위반하거나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라이선스 공급의 제한 또는 정지가 필요한 경우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라이선스 공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객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라이선스 공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제한 또는 정지의 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을 관리자연락처로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사전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지체 없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라이선스 공급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해제합니다.
  5. 고객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른 라이선스 공급의 제한 또는 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해당 제한 또는 정지 기간 중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 간 별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릅니다.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라이선스 공급이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 이용요금의 정산은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 기간 및 고객의 실제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6.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과의 라이선스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해당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고객이 본 약관 또는 회사와 체결한 별도 계약을 위반하고 회사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라이선스 공급의 제한 또는 정지 사유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소되지 않는 경우
    4. 회사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 변경 등으로 회사가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계속 공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등으로 라이선스 공급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7. 카카오워크 서비스 자체의 이용제한·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정하는 카카오워크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정책에 따릅니다.
제 13 조 (계약조건 및 이용요금의 변경)
  1. 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라이선스 수량, 플랜, 계약형태 등 계약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월간 계약을 연간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연간 계약에서 월간 계약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해당 유료 플랜 신청 시 선택한 이용기간(이하 “플랜 이용기간”) 중에는 계약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이 유료 플랜을 연간 계약으로 이용 중인 경우 해당 플랜 이용기간 동안 무료 플랜(FREE)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유료 플랜의 연간 계약 해지 후 무료 플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4. 고객은 플랜 이용기간 중 관리자 서비스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다음 플랜 이용기간에 적용할 계약 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플랜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별도의 변경 또는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 이용 중인 유료 플랜은 동일한 플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플랜의 종류, 상품구조, 공급가격 또는 요금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따라 다음 플랜 이용기간부터 적용되는 라이선스 이용요금 또는 관련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되는 내용과 적용시점을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고객이 해당 플랜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변경 또는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플랜 이용기간부터 변경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제 14 조 (결제 등)
  1.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해당 월에 발생한 유료 플랜 라이선스 이용요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영업일 기준 익월 초에 청구합니다.
  2. 라이선스 이용요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과금대상, 플랜별 단가 및 기타 요금조건은 서비스 제공자가 정하여 안내하는 플랜 및 요금정책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고객에 의해 워크스페이스에 멤버로 등록된 모든 이용자 수에 유료 플랜 단가를 곱하여 라이선스 이용요금을 계산합니다. 멤버로 등록된 이용자는 등록된 날부터 과금 대상 이용자 수에 포함되며, 멤버에서 삭제된 이용자는 삭제한 날부터 과금 대상 이용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유료 플랜 라이선스에 대한 결제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결제 방법은 회사와 고객 간의 합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5. 고객은 유료 플랜 라이선스 이용요금과 이에 부과되는 관련 세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세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6. 고객의 연체기간에는 연 6%의 연체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제 15 조 (크레딧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1. 카카오워크 서비스의 가동률, 서비스 장애 및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정한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수준협약(SLA) 및 관련 정책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카카오워크 서비스 자체의 가동률 또는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별도의 보장 또는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서면으로 별도의 서비스 수준 또는 보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릅니다.
  3. 회사가 자체적인 프로모션 또는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크레딧의 사용조건, 유효기간 및 기타 사항은 지급 당시 회사가 안내한 내용에 따릅니다.
제 16 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회사와의 라이선스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라이선스의 신청, 변경 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라이선스를 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판매, 대여, 담보 제공 또는 재판매하는 행위
    3. 라이선스의 이용수량, 이용기간, 적용대상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4. 회사의 라이선스 공급, 이용요금의 산정·청구·정산 기타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 본 약관 또는 회사와 체결한 별도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6. 그 밖에 전 각 호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
  2. 카카오워크 서비스의 계정, 인증, 콘텐츠,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스팸, 불법·부정 이용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 및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정하는 카카오워크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3. 고객은 자신에게 부여된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제2항의 카카오워크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카카오워크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라이선스의 수량, 이용기간, 이용요금 및 기타 거래조건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합니다.
  2. 회사는 라이선스 공급, 계약의 체결·변경·해지, 이용요금의 산정·청구·결제 및 정산 등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3. 회사는 라이선스 공급 및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문의, 의견 또는 불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4. 회사는 라이선스 공급, 계약관리, 이용요금의 청구·정산 및 고객 문의 대응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5. 카카오워크 서비스 자체의 계속적·안정적 제공, 서비스 보안, 서비스 내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보호, 서비스 장애의 복구 및 서비스 기능·장애·보안 등 기술적 운영에 관한 고객지원은 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정하는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정책에 따릅니다.
  6. 회사는 카카오워크 서비스 자체의 제공·운영 또는 보안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 서면으로 별도의 의무를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릅니다.
제 18 조 (책임제한)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카카오워크 라이선스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이용요금을 잘못 산정·청구하는 등 본 약관상 회사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카카오워크 서비스 자체의 제공·운영, 기능, 성능, 데이터의 저장·처리·보관·삭제, 서비스의 장애·중단·종료, 보안, API 기타 서비스의 제공·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가 정하는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수준협약(SLA) 및 관련 정책이 적용됩니다.
  3. 제2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 시스템 또는 서비스 운영상 사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손해의 발생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관계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규제, 통신망 장애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고객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본 약관 또는 라이선스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누적 총액은 책임의 원인이 된 사건의 발생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고객이 회사에 실제 지급한 카카오워크 라이선스 이용요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기타 관련 법령상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고객의 손해배상)

고객이 본 약관 또는 회사와 체결한 별도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객은 자신의 귀책범위에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권리의 귀속)
  1. 카카오워크 서비스 및 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콘텐츠, 상표 기타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해당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가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것은 카카오워크 서비스 또는 이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고객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고객 및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허용한 범위에서 카카오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본 약관 시행 전에 회사가 고객에게 적법하게 부여한 카카오워크 이용권은 해당 이용권의 플랜 이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해당 이용권에 따른 카카오워크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은 서비스 제공자가 담당합니다.
제 21 조 (권리의 불포기)

회사 또는 고객이 상대방의 본 약관 위반에 대하여 즉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22 조 (분쟁의 해결)
  1. 본 약관 및 회사와 고객 간 라이선스 공급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3. 회사와 고객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고객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4. 카카오워크 서비스 자체의 제공·이용과 관련한 카카오와 고객 또는 이용자 간 분쟁은 카카오 서비스 약관 등에 따릅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서비스 제공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1. 2026년 11월 1일부터 카카오워크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 카카오이며, 카카오워크 서비스 자체의 이용에 관하여는 카카오 서비스 약관 등이 적용됩니다.
  2. 회사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카카오워크 라이선스 공급자로서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이용요금을 청구·정산합니다.
  3. 본 약관 시행 전에 회사와 고객 사이에 성립한 유료 플랜 이용계약 중 라이선스 종류·수량, 플랜 이용기간, 이용요금, 결제·정산 기타 라이선스 거래조건은 별도의 변경 또는 종료가 없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4. 고객 및 이용자는 카카오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카카오 서비스 약관 등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카카오워크 서비스 이용이 제한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5. 고객이 카카오 서비스 약관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시행일 전까지 라이선스 공급계약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고객 귀책에 의한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중도해지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종전 약관과의 관계)

본 약관 시행 전에 발생한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무가 발생한 당시 적용되던 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