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워크 운영정책

본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디케이테크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카카오워크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할 사항과 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내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회사의 대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카카오워크 이용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따릅니다.

카카오워크 운영정책은 카카오워크 이용약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워크 이용약관 <제 18조 회사에 의한 이용제한 및 해지>, <제 21조 회원의 의무> , <제 24조 스팸의 전송제한 등>, 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워크스페이스와 관련하여 신고 건수가 누적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 및 멤버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카카오워크 서비스는 회원 단위로 운영되며, 회원의 워크스페이스 멤버의 위반행위는 회원의 위반행위로 봅니다.

회원이 카카오워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생성한 워크스페이스 멤버들의 위반 활동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원은 멤버가 카카오워크 이용약관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회원 및 워크스페이스 또는 멤버에 대해 카카오워크 및 카카오워크에 기반한 기타 서비스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멤버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2. 회원의 워크스페이스와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아래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 행위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나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3.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4.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5.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7.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8.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성적 대상화
    9. 그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3. 이외 회사의 건전한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워크스페이스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음란물 유통 및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이에 대한 조치 또한 회원에게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공식적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 위법 행위를 인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을 비롯하여 카카오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회사에 위법 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수사기관과의 사법적 대응 연계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워크스페이스의 위반 사항이 누적되거나 사안의 정도가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회원이 워크스페이스를 불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및 관련 컨텐츠의 유통 관련 위반인 경우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제기는 디케이테크인 기업사이트 CS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운영정책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카카오워크 이용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