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워크 운영정책
본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디케이테크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카카오워크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할 사항과 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 내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회사의 대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카카오워크 이용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따릅니다.
카카오워크 운영정책은 카카오워크 이용약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워크 이용약관 <제 18조 회사에 의한 이용제한 및 해지>, <제 21조 회원의 의무> , <제 24조 스팸의 전송제한 등>, 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워크스페이스와 관련하여 신고 건수가 누적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 및 멤버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카카오워크 서비스는 회원 단위로 운영되며, 회원의 워크스페이스 멤버의 위반행위는 회원의 위반행위로 봅니다.
회원이 카카오워크를 이용하기 위하여 생성한 워크스페이스 멤버들의 위반 활동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원은 멤버가 카카오워크 이용약관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회원 및 워크스페이스 또는 멤버에 대해 카카오워크 및 카카오워크에 기반한 기타 서비스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멤버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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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워크스페이스와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아래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 행위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나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성적 대상화
- 그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 이외 회사의 건전한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워크스페이스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음란물 유통 및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이에 대한 조치 또한 회원에게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공식적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만 위법 행위를 인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을 비롯하여 카카오워크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회사에 위법 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수사기관과의 사법적 대응 연계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워크스페이스의 위반 사항이 누적되거나 사안의 정도가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회원이 워크스페이스를 불법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및 관련 컨텐츠의 유통 관련 위반인 경우
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제기는 디케이테크인 기업사이트 CS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운영정책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카카오워크 이용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