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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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디케이테크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이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한다.
    2.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말한다.
    3. “판매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회원와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1.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회원간 분쟁 및 판매자와 회원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제 4 조 (분쟁해결기준의 개정 및 다른 약정과의 관계)
  1. 회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2. 소비자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체결한 카카오워크 이용약관에 따르고, 분쟁해결기준 및 카카오워크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기준과 카카오워크 이용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카카오 i 이용약관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2장 회사와 회원 간 분쟁 및 해결기준

제 5 조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등)
  1. 회사는 회원의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민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전항에 따라 대금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 회원이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한다.
  3. 회원이 공급받은 상품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4. 회원이 거래시 회사가 제공한 쿠폰을 사용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해당 쿠폰을 미사용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일한 쿠폰을 제공한다.
  5.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재화등을 구입한 회원이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회원에게 알린다.
  6. 제5항 단서에 따라 회사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없이 회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회사가 환급을 지연하여 회원이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회원에게 지급한다.
  8.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 단서에 따라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회원이 결제업자에게 그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9. 회원은 결제업자가 제8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회원을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며, 판매자는 회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제 3장 판매자와 회원간 분쟁 및 해결기준

제 6 조 (상품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
  1. 판매자는 상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다만, 회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상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회원이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판매자가 수리된 상품등을 회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재화ㆍ시설 및 용역별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한다.
  4. 상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원이 정상적으로 상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5. 교환은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회원이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6. 할인판매된 상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회원이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7.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상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8. 계약의 해제·해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거래시 판매자가 제공한 쿠폰을 사용했다면 해당 쿠폰을 미사용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일한 쿠폰을 제공한다.
제 7 조 (경품류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
  1. 판매자가 상품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회원이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 판매자는 회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상품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받는다.
제 8 조 (피해배상 등)
  1. 판매자는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 회원에게 재화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자가 수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회원이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수거한다.
제 9 조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회사의 조치)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거래의 당사자인 회원에게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 10 조 (경비의 부담)
  1. 판매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원의 피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등의 경비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분쟁해결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